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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기타현금현물기술지원||현금||현물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