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