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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