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