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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