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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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