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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HACCP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신청 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