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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제3조)
  • 재해구호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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