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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