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
- 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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