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
  • 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