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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NH농협손해보험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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