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