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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