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 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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