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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인사혁신처
신청기한
상시 신청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0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