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인사혁신처
- 신청기한
- 상시 신청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0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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