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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기한
기한 확인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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