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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