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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