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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