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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