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