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근거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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