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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