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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