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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200%한부모·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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