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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현금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2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