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2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