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