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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타서비스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