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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역농협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87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