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87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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